소장 작성
아버님이 2002년 9월 16일날 1000만원을 아는 분에게 빌려드리고 2002년 10월 30일날 변제하기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채무자가 아들의 결혼식때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셨으면서 나중에 변제할 날이 지나도 변제를 하지 않아 알아보니 아들의 결혼식에 쓴 돈이 아니고 채무자가 내연의 여자에게 준 돈이였다고 하더랍니다.
그분은 그 외에도 그 여자에게 제법 많은 돈을 준것으로 알고 그것때문에 자기 부인이랑도 많이 싸웠나 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아버님이 그 여자에게 돈을 빌려준건데 왜 달라고 하느냐면서 말두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차용증에 자기 이름으로 떡하니 써놓고서도 우깁니다.....
그 사실로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말을 듣고 경찰서로 갔으나 사기로 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여 그건 포기하고 소액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소액재판 양식이 있는건지... 지급명령신청서인지 뭔지 그거가 소액재판 양식인지... 소액재판 양식이라고 따로 없는거 같더라구요....
내용은 제가 적을수 있겠는데..... 이자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 5%, 또 언제까지는 25%인지 20% 인지도 확실치 않고.....
마지막으로 돈을 청구함이라고 할때 천만원이라고 해야 되는건지.... 아님 천만원에 연 5% 를 포함해서 써야 되는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아들인데 세대주가 분리 되 있어서 주민등록증 상에 아버님과 등재가 안되있는데 그럴땐 위임장에 가족관계확인원인가 그걸 첨부하면 되는건지..... 위임장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소 장
원고 홍길동(아버님 성명)
주소
피고 상대방성명
주소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31.(돈을 갚기로한 다음날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에게 2002. 9. 16. 피고에게 돈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을 2002. 10. 30.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났어도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서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위 대여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재판을 청구하였사오니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 (복사하여 제출할 것)
2008. 4.
원고 아버님 (인)
O O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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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소액소장 양식입니다. (총 5부를 작성하여 1부를 보관하고 4부를 제출하세요)
인지액은 50,000원, 송달료 60,400원(우편요금입니다. 사용하고 남은돈 반환해줌)
대략 법원에 접수시 11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소송을 대리하여 재판을 해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종전 호적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양식은
위 임 장
주소 : (아들주소기재)
이름 : (아들이름기재)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피고 O O O 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사건에 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위임합니다.
2008. 4.
위임인 주소 : (아버님)
이름 :
O O 지방법원 귀중
소액사건심판법은 일정한 소액 이하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을 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의 하나로서,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되는 절차를 소액사건심판절차라고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사건을 대상으
로 하며, 소액사건의 소는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나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등 민
사소송절차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심판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제5조).
구술로 소를 제기하려면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
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
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그리고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 지
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하면 되는데, 소장부본은 원고와 피고의 수(數)에 1을 더한 숫자만큼 첨부하면 되고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
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
를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는 보통 최초의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하게
되며 최초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합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
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부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주장
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는 일반 민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의 배우자, 직
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
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또한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제11조의2).
또한, 법원은 소액사건에 관하여 ①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②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그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
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피고
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지만(소
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이의신청
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위와 같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에 기인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5조의8).
2. 님의 경우는 피고가 2주일 이내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님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피고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즉 부동산경매신청 또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