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16. 16:17ㆍ카테고리 없음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양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통지한다. 내용증명관련 내용:
▼ 소송보다 쉬운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내용만으로 심사합니다. ▼ "제소전화해"신청을 한다. "제소전화해"란 법원에 신청하여 양자가 판사 앞에서 합의를 하여 해결하는 것인데 합의내용을 이행하지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2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소액사건심판"으로. 이는 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많아 어차피 소송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금액이 2000만원이하일때 신청하면 좋은 방법인다.
▼ "가압류"란. 채권소송시에 채무자가 소송에 질것을 예상하여 재산을 미리 다른사람에게 매매하거나 명의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권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금액이 확실하게 정해있고,임대인이 보증금반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가 드믈어 대개 임대인은 출석하지 않고 판사가 1회에 승소판결을 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 ||||||||||||||||
☞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주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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